29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3대 패키지 세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소액주주 세율인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세액공제액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에 연 700만원(월 59만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원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는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나눠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