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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 은행투자 촉진제 써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7-13 20:53

“자본확충 급한데 제약 많아 손질 불가피”
금융硏, 산업자본 기준·특례적용 등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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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의 완화 △공적 기금 특례 적용대상 확대 △외국은행 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젤Ⅲ와 같은 새로운 국제적 규제 장벽이 커지고 있는 등 국내은행들이 제 때 좋은 조건으로 필요한 만큼 자본 확충을 적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외 여건이 비우호적인 데다 국내 금융업황마저 악화된 상태로는 자본확충에 너무 많은 비용부담을 안게 되고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시점이어서 매우 긴요한 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이머징 쏠릴 뭉치돈 유인 적기

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은행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신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데다가 바젤Ⅲ시행에 따른 자본적격성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선진국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인도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들 자금을 국내 은행권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 김 위원이 맨 먼저 손 꼽은 방안은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조정하되 그룹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8년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은행 지분투자와 관련해 5조원으로 늘리더라도 국내 산업자본 중에선 금융자본으로 분류될 곳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 요건 갖춘 공적기금에 특례 등 유인책 줘야

이어 그는 만약 △해당 은행을 지배(최대주주로서 경영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고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며 △해당국가 감독당국의 감독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공적 기금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광범위한 투자에 나선 공걱기금 다수가 비금융사 투자가 많아 현행 기준으로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국내 은행 투자 때 공적기금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무건전성 및 국제적 신인도 등을 갖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고 증권·보험업을 영위하는 해외 유수 금융그룹에 대해서 만큼은 해당 국내은행을 지배(최대주주로 경영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외국은행 특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외국은행 특례 적용대상이 ‘해외 유수 은행그룹’으로 족쇄를 채워 두면 은행업이 아니라 증권 또는 보험업 초국적 자본인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의 금융전업가들조차 국내 은행에 과감히 투자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비은행 금융그룹의 경우 해외 비금융회사 소유로 인해 산업자본으로 규제 받는 상황 역시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신규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외국계 증권 또는 보험 그룹의 경우 국내은행을 지배하는 수준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본국에서 완화된 규제 틀을 적용받고 있어 국내 은행지배를 허용하면 국내 은행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증권 또는 보험의 은행지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감안하자는 이야기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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