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법령에서 규정한 전국의 특수건물 3만5717개 가운데 손해보험사나 공제회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98곳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건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1152곳으로 나타났으며, 건물(196곳), 일반음식점(162곳), 병원(132곳), 목욕탕(119건), 아파트(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상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보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화보협회를 통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토록 하는 한편, 5월과 11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시 벌칙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또한 화보헙회가 특수건물의 소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수건물 가운데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3만3013곳(92.4%), 공제회 가입은 606곳(1.7%)이며, 특수건물은 국·공유건물, 병원, 학교, 방송국, 공연장,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이 포함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