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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중심 내부통제로 전환해야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2 21:33

이사회·경영진이 각 단계별 역할분담 명확히
내부통제부서 강화 지점감사제 활성화도 과제

감사조직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자체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허다한가 하면, 준법감시 조직은 정작 중요한 준법 관련 감시(monitoring)보다 지원(support) 업무에 허덕이는 등 내부통제 조직 활동이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론적 윤곽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은행들마다 역할과 책임 분담 기준이 모호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경우가 빈번한 탓에 하루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및 경영진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핵심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앞선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영업을 우선하는 관행으로 내부통제는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영미식 지배구조 도입이 정착된 후에도 내부통제의 회색지대가 나타나는 등 시스템 정착이 지지부진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 임직원-준법감시-감사 등 책임 균형있게

더 이상 고객 돈 횡령이나 정보절취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부통제 기능마다 각기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즉, 영업부서, 준법지원, 감사, 경영진, 이사회, 위험관리 부서 등이 수행해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서로 구분, 정립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내부통제 각 단계별로 권한 행사자들의 기능과 책임이 분명하게 배분돼야 하는데 구분이 불명하면 내부통제 공백이 발생하고 빈번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영업부서-준법감시·위험관리-감사’로 이어지는 3중 방어(3 lines of defense) 모형에 이어 최근에는 조직 환경과 이사회·경영진의 역할이 추가된 5중 방어(5 lines of defense) 모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 조직환경, 이사회·경영진 동참 ‘5중 방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가 영업부문, 위험관리·준법감시부문, 내부감사부문 등 각 부문 간의 견제기능을 조직화한다면 경영진은 영업부문과 위험관리·준법감시부문의 일상 보고를 비교·확인함으로써 업무운영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영업부문은 각종 거래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자체검사 실시상황과 평가결과를 위험관리·준법감시부문과 내부감사부문에 보고하는 역할 분담을 띤다.

특히 그는 내부감사부문이 기업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분리·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준법감시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내부감사부문과 준법감시부문은 업무가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은 이처럼 내부통제 핵심주체인 임직원, 준법감시인, 감사 등 3자간의 역할 및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정상화와 고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준법감시는 예방 사고나면 감독자 책임물어야

아울러 준법감시인 중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를 정립하되, 준법감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진단내렸다. 그래도 사고가 나면 내부통제 감독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사전에 역할 수행을 위한 여건은 철저히 보장해 주는 수준까지 요구했다. 아울러 영업 중심의 경영관행을 시정하여 규모보다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위주의 건전경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영업성과 우선 말고 리스크 감안 수익 바람직

“그 동안 국내은행들은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목표를 설정해 왔고, 이러한 관행은 목표달성을 위해 가벼운 수준의 규정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리스크 불감증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원들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 즉 리스크문화의 선진화가 절실하며 직원에게 무리한 KPI를 부과하지 않는 등 목표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외형상 드러나는 영업성과 추구에서 벗어난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위주의 건전경영으로 변신해야만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그는 내부통제 부서는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 기관에 대한 과징금 중심으로 처벌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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