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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절반이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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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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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절반가량이 사업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신속 점검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법인 2154곳의 51%인 1088곳이 비재무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임원보수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회사가 전체의 43.3%이며 재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한 회사도 1032곳(62.3%)에 그쳐 2012년보다 7.4%포인트 줄었다. 미흡사항은 총 1542건으로 점검대상 회사당 평균 0.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퇴직급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입하지 않은 회사가 290곳이었다

건설사는 52곳 중 46곳(88.5%)의 사업보고서에서 우발채무 관련 기재가 미흡했다. 우발채무는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소송 패소로 인한 보상·배상비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채무이다. 당장은 채무가 아니지만 상황이 변하면 채무로 확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사 등 업황이 부진한 기업의 정기보고서에 우발채무 등 불리한 중요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사업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는 다음 보고서 제출 때 내용을 반영토록 지도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와 정정 이행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중요한 누락 등이 발견된 회사는 회계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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