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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출시에도, 시장우려 여전 ‘왜’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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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5 21:04

KDB생명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판매 개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리스크는 10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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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출시에도, 시장우려 여전 ‘왜’
출시에 난항을 겪었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드디어 출시됐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요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역선택 위험이나 리스크 확인이 10년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해 있는 상태다.

◇ 보험사는 고심, 당국은 “빨리빨리”

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이 지난 23일 업계 최초로 장애인 전용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을 선보인 가운데, 오는 29일에는 농협생명이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당초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맞춰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이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요율산출의 기본이 되는 위험률, 사망률에 대한 검증이나 리스크헷지 방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상품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출시가 미뤄졌었다.

반면 이 같은 업계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KDB생명이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신청한 것이 지난 9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증이 하루이틀 새 이뤄졌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상품인가가 나기까지 겨우 1주일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없던 상품이기 때문에 개발원의 요율검증과 금감원 상품신고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통상 금감원의 상품인가 기간은 보름 이상이다.

◇ 리스크 회피 위한 최소 안전장치 마련

문제는 상품이 출시됐음에도 장애인 연금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장애인 연금에 적용되는 위험률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장애인 사망통계가 2~3년 남짓으로 짧은데다, 그에 따른 위험률 역시 회사자체의 경험위험률과 비교하기 쉽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것. 더욱이 종신까지 혜택을 받는 ‘연금’이다보니 최근 높아지는 ‘장수리스크’ 역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은 짧은 기간 운용해 적립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돌려주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리스크가 발생해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 기존 연금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메리트가 없거나 나중에 연금수령 시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액이 작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선뜻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위험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리스크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20~30년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시킨다고 위험이 큰 상품을 무조건 개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적립액을 일반연금에 비해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위험도 불거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가입을 하지 않을 테고, 수명에 영향이 없는 장애를 앓고 있으면 가입이 늘어 역선택의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당장은 상품이 나와도 문제가 없지만 연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손해율이나 리스크가 어찌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형사들은 당국의 개발압박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볼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품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다.

KDB생명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차후 리스크헷지를 위해 기존 연금과 같이 고액할인이나 추가납입을 없애고 준비금을 많이 쌓도록 표준준비금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등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본보험료 납입한도를 일반상품(10만원~100만원)의 절반수준인 7만원~50만원 수준으로 고정하고, 판매채널 역시 대면(설계사)으로만 가능하게 했다는 점 역시 리스크헷지를 위한 안전선 마련으로 풀이된다. 판매수수료가 낮아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품출시 전 시장성이 없다는 지적이 오히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낮아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많이 팔리지 않으면 그만큼 리스크 총량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리스크가 단기간에 파악되지 않는 만큼 이렇게라도 리스크를 헷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 무엇이 다른가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사망률을 적용, 일반연금 대비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최소 10% 이상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고, 연금개시 연령도 기존 45세에서 20세로 낮춰 납입기간과 지급기간을 다양화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낮다는 가정하에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인 연금보험 개발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 상품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 체계로 운영해 중도해약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줄이고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특약을 통해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DB생명에 따르면,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은 일반연금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 더 많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 30만원, 납입기간 20년, 연금개시 적립액 1억원, 공시이율 4% 기준 55세 남자의 경우 일반연금보험의 연금보험 연액은 494만원인데 반해 장애인 연금은 569만원으로 최대 15.2% 더 많이 받는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 연금개시나이-10세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20세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10살에 가입해야만 한다. 가입시에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지적장애 1~3급이거나, 신체장애로 해피콜이 불가능할 경우 모집한 지점의 지점장 확인서 첨부를 통해 해피콜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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