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다, ‘특색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주기위한 세일즈 포인트로만 취급되면서 본 의미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8면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는 40여개 생·손보사 중 메리츠화재 단 1곳으로, 해마다 신청건수가 줄고 있다.
이처럼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현재 배타적 사용권은 최초 도입된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것도 독점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보다는 ‘특색있는 보험’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일종의 셀링 포인트의 기능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틈새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중소사들의 경우 외려 신청건수나 획득건수가 대형사에 비해 미미한데, 이는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데 드는 노력에 비해 그 실익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중소 생보사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도 대부분 3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데, 대형사에 비해 인력이 적은 중소사들의 경우 신청에 필요한 PT자료 등 프로세스가 복잡해 그 시간동안 차라리 판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사들이 최근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만으로는 시장을 형성하기 힘든 시기인 반면, 비슷한 상품을 카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사용권 행사 기간이 끝나면 비슷한 상품이 잇달아 출시돼 실질적으로 배타적 사용권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사기간을 늘리는 것 역시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외려 상품개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협회 상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사한 상품을 비슷하게 준비하는 시점에서 누군가 먼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이 길수록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돼 오히려 상품개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 상품들이 포화된 상태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힘든 환경 탓도 있지만 배타적 사용권이 본래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