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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 받고 2주내로 청약철회 가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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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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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주 내로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전화, 우편, 이메일을 통한 철회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있던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에 담긴다.

다만, 건강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로 보험사가 납부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율로 계산한다. 단,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는 보험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7월 15일 시행할 방침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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