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R&D,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5000만불 이상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은 해외수출계약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보험료를 10% 싸게 해주고 업체별 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해 총 40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이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보증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