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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생보는 자살 면책연장, 손보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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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09 22:09 최종수정 : 2014-04-10 00:36

공통적으론 가격 자율화와 RBC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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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관련된 현장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가격자율화와 RBC 규제완화이며 업권별로 생보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 손보는 저축성보험 기간제한 폐지를 내걸었다. ▶ 관련기사 8면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각 금융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규제완화에 대한 업권별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생·손보협회가 그림자규제 및 업계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공통적으로는 가격자율화와 RBC 규제완화가 꼽혔다. 보험료 책정에 핵심요소인 금리와 손해율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표준이율 하향이 시급하지만 오히려 동결돼 버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90%를 넘는 손해율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형 및 온라인 손보사의 적자가 심각해졌다.

RBC규제에 대해선 속도조절론이 대세다. RBC비율을 높여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빠른 제도변경으로 인해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것. 더구나 저금리와 경기불황에 경영환경도 어려워져 건전성규제 강화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론이다.

업권별로는 생보업계의 경우, 자살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생보사들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자살이란 고의적 행위를 보상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며 보장을 하더라도 면책기간을 늘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보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지만 자살과 보험금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흐지부지한 상태다.

손보업계는 저축성보험 기간제한 폐지를 내세웠다. 속칭 ‘25년-15년 규제’인데 손보사의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개시하되 5년 이상 25년 이내로 수령할 수 있어 80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불가능해진다. 또 장기저축성보험은 설계시 보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입한지 15년이 되면 재가입을 통해 사업비를 떼는 바람에 상품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특히 조만간 출시할 연금의료비저축(연금저축에 의료비인출기능 추가)의 경우, 25년 규제로 인해 80세 이후에 의료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연금이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고 연금의료비저축 또한 같은 취지인 만큼 기간제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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