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보증이 도입하는 선금공동관리제도는 수주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선금 중 일부금액을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이용해 서울보증과 수주업체가 공동관리 하면서 정산율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는 제도로, 수주업체에 대한 이행보증 지원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관리되는 선금은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김병기 사장은 “현행 운용중인 공동관리대상 계약에 대하여 연평균 4조2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선금공동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계약의 공정관리가 투명하게 되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돼 발주처와 수주업체가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