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직원 9명을 문책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 비교 안내를 부당하게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자보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했다.
이밖에도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장기보험의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3.4%(431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동의 절차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해 다수 피보험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