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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개인연금, 소득계층별 세액공제율 차별화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06 22:18

개인연금저축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별로 차등화해 개인연금 가입과 유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해결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텁게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차별화하면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납입액 규모와 소득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탄력성은 고소득층 보다 50%, 저소득층 보다는 10%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 됐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미래저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개인연금저축을 활성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지원만으로는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역시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다소 줄더라도 대체할만한 상품이 없어 납입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소득층 지원 축소로 인한 전체 재정지출이 67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개인연금저축 활성화 측면에서도 세액공제 상한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액이 400만원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의 공제액 상한선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은 하향조정하되 공제액 상한선은 올리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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