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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노후실손보험 출시 ‘감독규정’ 개정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23 23:39 최종수정 : 2014-06-26 13:31

가입연령 75세로 상향, 보험료 20~30% 낮춰
고액의료비 보장 확대…규제개정 거쳐 7월 출시

현재 시판 중인 실손의료보험보다 가격은 낮고 보장은 강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노후실손보험은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현재 실손보험과 같이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보험료는 표준형 실손보험료(60세 기준 월 3만~5만원)의 70~80% 수준이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다소 확대한다.

고액의료비의 보장한도 역시 확대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연간 입원은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었지만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늘린다. 통원은 횟수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보험(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을 수용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 향후 양자 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상급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개념이 큰 비급여는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개정예고한 후, 4~5월 규제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상품도 7월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예고 기간 중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며 “노년층들이 합리적 의료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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