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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보험사…TM영업제한·계열사DB이용 금지 ‘2중고’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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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2 22:00

TM 실적 ‘반토막’, 계열사 연계 영업도 ‘타격’
업계 “DB가격 상승에 TM영업 접어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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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이용(마케팅)을 금지함에 따라 은행계 보험사들이 TM영업 정지에 따른 타격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고객DB(데이터베이스)확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TM영업을 전면 중단한 이후 비판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지난달 중순께부터 자사보유 고객에 대한 TM영업을 재개토록 했다. 하지만 녹취록 등 계약자의 정보제공 동의 확인작업이 녹록치 않은데다, CEO의 책임을 묻는 확약서 제출로 인해 검수 과정이 길어져 활용가능한 DB마련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은행계 보험사들의 경우 지주계열사 DB공유를 통해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제한이 겹치면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생명의 경우 지난 1월 TM을 통한 계약건수가 2만6184건이었던 반면, 2월 들어 7631건으로 70% 이상 줄었다. 거둬들인 매출 역시 1월 16억6300만원(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에서 2월 7억2400만원으로 60% 가까이 줄었다.

하나생명도 1월 TM채널을 통해 거둬들인 월납초회보험료가 5300만원에서 2월에는 1800만원으로 66% 줄었다. 전체 생보업계 신계약 실적 역시 1월 95억8300만원에서 지난달 49억4400만원으로, 절반가량(48.4%) 줄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86.4%), KB생명(-85.3%), 교보생명(-85.3%), 우리아비바생명(-81.2%) 등도 1월 대비 TM 영업실적 감소폭이 컸으며, 당국의 영업제한 조치에서 제외됐던 라이나생명의 경우에도 신계약 실적이 38.9%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하루 인당 100건이 떨어지던 DB가 요즘은 1인당 10건 수준으로 줄었다”며, “잘하는 설계사도 하루 100건 중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10건의 DB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냐”며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CEO확약서 제출 사안이기 때문에 청약서와 녹취 두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등 검수과정이 길어져 TM영업 정상화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한생명에 따르면 TM 가동률은 3월 11일 현재 61.4%로 2월말인 37.1%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으나, 영업을 재개한지 1달여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절반가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신한생명의 경우 지주 내 고객정보 이용 제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VIP마케팅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VIP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DB공유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이 바뀌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의 경우 TM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TM에 사용되는 DB가 모두 하나은행 등 계열사를 통해 100% 조달해 향후 TM영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보유한 DB에 지속적인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지만 녹취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계열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받은 DB의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커 향후 은행고객에게 일일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는 한 TM 영업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DB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데, DB가격이 크게 올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TM영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금융지주의 기능을 반 토막 내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는 반면, 당국에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금융제도팀 손영채 팀장은 “지주 계열사간 통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사간 내부적인 경영관리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고객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며, “단 이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인데,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고객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별도의 고객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마케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계열사의 반발은 크게 없었으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정보공유 중 2%정도만 외부영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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