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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답보상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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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5 22:01 최종수정 : 2014-03-06 13:51

업계, 과거 확정형 고금리상품 역마진에 “어쩔 수 없어”
당국, 모범규준 논의 중 “투명·합리적 체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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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답보상태’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던 가산금리 인하 움직임은 답보상태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인하와 관련해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위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는 저금리 여파에 따른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최고금리 10% 이상, 생보사 절반

5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확정금리형 기준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0% 이상인 곳은 25개 생보사 가운데 총 13곳이다. 이중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11%를 기록한 에이스생명이며, KDB생명이 10.9%로 뒤를 이었다. 한화, 알리안츠, 흥국,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KB, 푸르덴셜, 동부생명은 1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양생명(10.25%), 라이나, PCA생명(10.0%) 순이다. 삼성, 우리아비바, 미래에셋, AIA생명은 그나마 10%대 미만으로 간신히 낮춘 9.9%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확정금리형 상품에 부가된 가산금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2.65%로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인 1.5%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고금리상품에 맞는 금리일뿐, 장기운용 따른 리스크헷지도 필요”

그러나 보험업계는 과거 판매했던 확정형 고금리상품의 역마진 위험에 따라 더 이상은 가산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판매됐던 확정형 상품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데, 이들의 경우 금리가 7%에서 최고 12% 이상인 상품들도 존재해 현재 자산운용 수익률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3%에서 최대 8%가량의 역마진이 나고 있는 셈이다. 저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자산운용수익 하락과 보험영업이익마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마저 내릴 경우 수익성 악화 및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계약자가 받기로 한 예정이율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출되기 때문에 과거 7%의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9.65%의 대출금리가 매겨진다. 그러나 최대금리 상한선을 9.9%에서 10.5%까지 두고 있어 12%대의 확정금리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오히려 1.5%의 이득을 보고 대출을 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은행의 경우 예적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자금조달과 운용 모두 1~3년에 매치시켜 놓기 때문에 자산부채관리 및 수익성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보험상품은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금리가 낮아지거나 투자금 회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헷지 방안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가산금리를 다른 은행이나 증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라는 건데 예금이나 증권은 장기자산으로 투자할 일이 없고 금액을 중간에 뺄 위험도 적지만, 보험은 장기적인 운용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자산운용 방식이 다르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도 모범규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역마진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자부담 경감, 더 큰 부메랑 될 수도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가산금리 인하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대출위험이 거의 없고, 은행과 달리 신용등급 하락이나 별다른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약관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연금 등의 재원이 적어져 충분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고, 사고가 나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칫 보험본연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마진 위험도 있고 사실상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모범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데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가져가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며, 모범규준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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