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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두낫콜 ‘조건부’제도 된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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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5 22:00 최종수정 : 2014-03-06 00:37

3년 일몰 설정 “영향판단 어려워”
법제심사 거쳐 빠르면 6월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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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가 3년 후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달고 제정될 방침이다. 두낫콜이 전 보험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규제일몰이 설정된 것이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이 추진되고 있던 두낫콜 제도에 3년의 일몰기간이 설정됐다. 일몰제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거나 재검토하게 한 제도다. 법 제정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규제가 필요 없어진 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잘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두낫콜에 설정된 일몰은 재검토형으로 시행 3년이 지나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한다는 조건이다. 손쉽게 일괄적인 정보제공 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두낫콜이 자동차보험에서 전 보험으로 확대되면 TM(텔레마케팅) 의존비율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정보유출에 따른 영업중지 여파로 TM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영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두낫콜 확대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보험시장의 신뢰성 회복에 따라 영업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무분별했던 보험업계의 고객 DB(데이터베이스)영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힐 것이란 기대다.

이에 따라 두낫콜 규제심사를 맡은 규제개혁위원회는 향후 제도시행에 따른 시장변화 등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 3년을 권고했다. 도입기간이 길지 않고 아웃바운드에 의한 가입비율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TM 종사자는 약 3만1000여명, 이 중에 아웃바운드 종사자는 2만6000여명으로 인바운드에 비해 5배 정도 많지만 보험계약 체결비중은 미미하다는 게 규개위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시행 후 재검토하는 조건을 추가해 법제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단 두낫콜 제도의 원안은 그대로 통과돼 법안에 큰 변화는 없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3년 후의 경과를 보고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규제심사를 마쳤으니 법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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