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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계약법 시행 준비 철저히 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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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2 20:55 최종수정 : 2014-03-03 15:28

심신박약자 가입허용 “생보사 언더라이팅 강화해야”
신규상품 개발시 변경내용 검토 및 판매채널 교육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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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보험계약법이 상품개발, 판매방식, 언더라이팅 등 계약관리에서 보험금지급에 이르는 보험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 각 부문별 사전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약관설명 의무 명시 및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또 최근의 보험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대리상(보험대리점)에 대한 권한 규정 신설과 함께,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다수 수익자 존재시 생명보험사의 책임범위 명확화, 피보험자의 생계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이 추가되면서 장애인과 유족 보호에 대한 현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됐다. 보고서는 “보험계약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보험상품 개발시 변경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자의 보험가용성이 확대된 만큼 역선택 방지와 함께 언더라이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보험계약법은 약관 교부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으며,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시효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증권교부의무, 중요사항 전달과 함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추가돼 완전판매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으며, 모집종사자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판매채널에 있어 변경된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및 신설된 권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족의 대위권 행사를 금지해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늘어난 반면 역선택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3자가 개입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인 경우 상품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더라이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대리상(보험대리점)에 대한 권한이 처음 도입된 것도 주목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와 대리점간 보험청약이나 보험료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시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소속 설계사들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토록 해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정액형 보험으로 사고발생 사실만 확인되면 언더라이팅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데,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등으로 인해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계약법이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 매뉴얼 변경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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