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물에 대해 태풍,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을 보장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25%를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율은 상이할 수 있다.
첫 판매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이다.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이다.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가지, 파, 배추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품목을 43개까지 확대한다. 또 가입시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하던 것을, 가입자 상황에 따라 표준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을 두었던 콩은 최소 가입기준도 전국동일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