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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변경 향방?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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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6 22:40 최종수정 : 2014-02-26 23:04

1건당 보험료 21% 할증 50만원 이하 사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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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소액물적사고의 할증폭을 낮추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관련기사 8면

할인·할증제도와 관련 지난 24일 두번째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대 박소정 교수는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건수제로 변경해 사고 1건당 3등급의 할증을 적용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만원 이하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등급당 평균 보험료가 6.85% 할증된다는 점에서, 사고 1건당 보험료가 21%,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의 경우에도 14% 가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셈이다. 여기에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현재의 할인할증 제도가 정확한 기대손실을 예측하지 못해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소액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2등급으로 낮춘 대안이 마련된 것. 높은 인센티브 부과방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유인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내용을 골자로 내후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어 추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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