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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잿빛’ 전망인 이유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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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3 21:30 최종수정 : 2014-02-23 22:19

저소득 서민보다 중산층 이상이 타깃
보조금 빠지고 세제지원 확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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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 없이는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지원은 없는데다 세제혜택 확대여부도 여의치 않아 부정적 전망이 높다. ▶관련기사 9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장애인 연금보험은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생존시기가 짧다는 가정 하에 연금수령액을 10~25% 높인 상품이다. 개시연령을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다양화 하고 후취사업비로 해약환급률을 높였다. 사업비는 CM(사이버마케팅) 수준이며 유배당 상품으로 설계됐다.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에서다. 사실 이 상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다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포기한 것이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8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일단 보조금이 빠지자 저소득자 및 서민층은 가입 메리트가 사라졌다. 연금보험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10년 이상 유지해 비과세 혜택과 거치기간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려야 한다. 만약 20~30대에 연금개시를 한다면 10대 때 가입해야 하는데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육아비용 부담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자 및 서민층은 가입하기 힘든 여건이다. 즉, 장애자녀를 둔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주요 가입자가 되는 셈이다.

장애인 연금은 우선 부모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주는 것인 만큼 증여세 대상이 된다. 납입원금이 성인자녀 증여공제액 기준(50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은 10% 정도. 1억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10%p씩 올라간다. 이는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데 여기에 연금소득세(5.5%)도 붙는다. 또 세제비적격 상품이라 보험료를 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된다.

한 연금전문가는 “4월 출시될 상품은 보험료 정부지원 없어 서민층, 저소득자보다 중산층 이상이 주요 가입자가 될 것”이라며 “활성화 되려면 저소득자에게는 독일 리스터 연금처럼 보조금 지원을, 중산층 이상은 세제혜택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도 후취형이라 판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세제혜택도 충분치 못하다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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