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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제사회, 정책성 테러보험 니즈 높아져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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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3 21:17 최종수정 : 2014-06-11 23:23

OECD, 대다수 회원국 테러손실 감당능력 역부족
전 세계 테러담보 가입률 증가세, 한국은 아직 변방
9.11테러 이후 시장경색…‘테러리스크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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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제사회, 정책성 테러보험 니즈 높아져
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 부근에서 한국인 성지순례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20대 무장세력에 의해 폭탄테러를 당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 3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인들도 테러위협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테러는 상당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기에 피해보상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전 세계 국가와 보험시장은 테러리스크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글로벌 보험중개사 마쉬(Marsh)의 리포트에 따르면 테러보험 시장은 가입률이 2003년 27%에서 2009년 61%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재물보험의 테러담보 가입률은 100%다. 2009년 부동산, 의료, 교통, 금융 및 미디어 기업들은 약 70% 이상이 테러담보에 가입했다.

공익사업의 가입률은 2008년 다소 주춤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80%로 산업 중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부동산, 의료관련 산업은 높은 가입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테러보험만 단독으로 담보하는 상품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테러보험 시장규모는 37억6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건물에서 테러로 인한 재물손해와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최초로 판매됐다. 이 상품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해 각 손해보험사에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시키는 형태로 운영됐다. 사고당 보상한도는 재물손해 150억원, 인명피해 100억원 정도다.

그러나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시 테러보험 가입은 없었다. 다만, 회의 개최장소인 코엑스가 평상시 위험에 대비해 테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5월 개최된 G20 국회의장회의 역시 상황은 같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테러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성보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에 아직 한국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테러발생에 대비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9.11테러 이후 세계 보험시장

2001년 9.11테러의 영향으로 보험업계가 입은 손실은 약 325억 달러에 달했다. 지금 화폐가치로 보면 4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재물, 납치, 항공, 산재, 생명,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금이 나갔는데 가장 큰 부분은 휴업보험(110억 달러)으로 전체 보험금의 33%를 차지했다. 뒤이어 재물보험(60억 달러)이 19%, 행사취소보험은 100만 달러로 3%를 차지했다.

이는 9.11테러 당시 구조 및 정리작업에 동원된 뉴욕시 공무원들과 약 1만명의 근로자들의 건강이상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 65억7500만 달러는 제외한 수치다. 보험 역사상 9.11테러로 인한 손실은 역대 테러손실 중 최고였다. 9.11테러 이후 건물주나 기업은 재물관련 요율의 증가와 테러관련 보험가입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됐다. 특히 주요 도시의 고층빌딩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도 그 여파가 미쳐 9.11테러 이후 한동안 고층건물 보험료가 2배 정도 뛴 적도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크보험법(TRIA)’을 제정해 테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2002년 11월에 제정된 TRIA는 대형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와 보험사가 손실을 공유하도록 한 법이다.

조건은 산재보험풀(pool), 캡티브보험, 리스크보유그룹 등을 포함한 기업성 보험이며 개인성 보험, 재보험, 단체생명보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 미국 영토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만 담보했으나 2007년 테러특별법 연장으로 테러행위의 정의를 확대해 국내·외의 테러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됐다.

정부기금은 전체 보험산업의 손실이 일정금액 이상(1억 달러)일 경우에 지급되며 보상한도는 정부와 보험사 손실을 합산해 1년에 1000억 달러다. 아울러 테러손실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해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별 보험사들은 기업성 재물보험 경과보험료 20%를 자기부담금액으로 설정하고 보유수준 이상으로 손실분담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와서 오바마 정부가 테러보험 지원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TRIA는 위기에 직면했다. 미 정부는 재보험 옵션과 같은 대안수단을 이용해 테러리스크를 민간시장이 담보하도록 하면 향후 10년간 2억4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이용가능성 및 담보력에 부정적인 여파가 올 것이라고 보험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점차 다양해지는 테러리스크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 산발해 있는 테러리스크를 분석해 종류별로 분류했다. 전통적인 테러위협지역인 중동은 물론 자국 출신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커졌다. 2010년 4월 모스크바 지하철 폭파사건이나 뉴욕 지하철 폭파미수사건처럼 교통시설이 테러대상으로 자주 노출됨에 따라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도시전체 교통시스템에 대한 테러보안책이 요구됐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가장 뜨는 리스크인데 해킹, 정보유출은 물론 사이버공간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의 유포 및 테러를 위한 교육, 모집 및 기획이 이뤄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해상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이 위협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미국행 그리스 선박이 2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가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위험분석기관인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에 따르면 소말리아가 세계 196개국 중 이라크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콜럼비아 보다 더 위험한 테러위협국으로 랭크됐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된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중에서도 핵무기의 급속한 확산과 생물학적 무기사용이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OECD, 테러손실 보상수단 개발 요구

테러로 인한 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청난 규모이며 지금도 테러리스크는 꾸준히 증가하고 점점 더 다양화되고 위협적이다. 이런 위협을 대비하는데 실패한다면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은 자명한 일. 손보사들은 치명적인 테러공격으로 인한 손해액의 증가를 보면서 테러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를 적극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OECD는 독가스나 수질오염 공격 등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다수 국가들이 테러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보험업계에서 테러리스크를 커버하고 회원국의 정부도 보험산업과 공동으로 테러손실에 대한 보상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향후 테러리스크 담보시 핵, 생물학적, 화학적 위험 및 방사능의 위협, 항공테러 위험 및 책임보험적 요소를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테러보험 가입현황은 극히 저조한 상태로 대형공항이나 대기업의 본관 일부에서만 가입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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