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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 보험대리점 조만간 TM 재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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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3 21:08 최종수정 : 2014-02-23 22:17

카드사와 맞춰 21일까지 CEO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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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TM) 영업재개에서 소외됐던 홈쇼핑, 카드사, 보험대리점(GA)도 이번 주부터 영업재개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21일까지 CEO 확약서를 받는대로 영업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쇼핑, 카드사, GA 등 보험영업을 하는 TM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가 제휴 고객정보 활용의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확약서를 2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홈쇼핑과 카드사도 TM으로 보험을 팔기 때문에 보험사에겐 비전속 TM으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TM영업은 추후 보험대리점의 자체 점검과정에서 실제 기초자료가 확인된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며 “계약자 정보에 근거한 영업재개 시기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 전속 TM이 12일까지 확약서를 받고 14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점에 비춰보면 비전속 TM은 빠르면 24일쯤에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이 24일부터 TM영업을 재개하는 만큼 비슷하게 분류되는 홈쇼핑과 TM대리점도 동일한 시기에 재개되는 것. 확인정보 대상은 제휴사(보험사, 이벤트 업체 등)가 제공한 고객정보와 홈페이지 가입, 대출신청, 신용카드 가입 등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고객정보, 기존 계약자 중 대리점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다.

영업재개 허용대상은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가 있고 활용기간이 현재 유효한데다 자체 점검을 통해 실제 기초자료가 확인된 대리점이다. 특히 고객정보 제휴가 많은 특성에 따라 정보제공업체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즉, 제휴사가 제공한 정보는 제휴사가 확인해야 하며 제공받은 대리점은 제휴사에 협조를 요청해 확약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확약서는 개별적으로 내지 않고 보험협회가 각사에서 제출한 것을 취합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로 송부하게 했다.

홈쇼핑이나 TM대리점의 경우 생·손보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판다는 점을 고려해 생보사 주력 대리점은 생보협회에, 손보사 주력 대리점은 손보협회에, 구분 짓기 애매한 겸업대리점은 보유한 고객정보가 많은 보험사가 소속된 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업계에선 홈쇼핑, 카드사의 경우 영업재개 속도보다는 신중을 더 기할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영업재개는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래도 보험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TM대리점이 우선 영업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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