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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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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9 22:10

양도소득세부과 유력, 잇단 증세분위기에 통과 가능성 고조
선현물헤지 기능 상실, 외국인 대규모 이탈로 시장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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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파생상품시장이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놓였다. 정치권이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방안에 잠정합의하며 어느 때보다 파생시장과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파생거래세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각종 규제로 후퇴하고 있는 파생시장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거래대금급락, 외국인이탈 등으로 시장붕괴도 우려된다.

◇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선회, 정치권 합의로 상반기 전격시행가능성도 ‘솔솔’

파생상품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 학계, 투자자들의 따가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파생시장과세를 또다시 추진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17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유력하다. 나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부여,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부과는 어느 때보다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세수증대에 대한 의지가 높고, 입법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의원이 주축인 의원입법이다. 즉 상임위가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절차다. 이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여야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부과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이상 오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 국내 파생시장 경쟁력 추락, 외국인 투자자 중국의 CSI300 선물시장으로 이동

거래세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파생상품 양도세부과도 파생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악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파생시장에서 빈번한 투기매매의 경우 1회전(포지션진입, 청산)당 목표수익을 고정하는 일종의 고빈도매매를 선호하는데, 자본이득세인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회전율이 하락할 수 있다.

특히 파생시장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된다. 아시아시장에서 국내 코스피200선물의 강점은 낮은 거래비용과 풍부한 유동성이다.

하지만 유동성은 이미 중국의 CSI300선물이 추월했다. 양도소득세부과로 국내 파생시장이 거래비용상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등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CSI300선물이 국내 지수선물을 제치고 아시아 대표상품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Euro STOXX50선물이 유럽 대표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유럽 내 타국의 지수선물 거래량이 정체 또는 후퇴한 것처럼 아시아지수선물에 대한 국제수요가 코스피200선물에서 CSI300선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평등 과세가능성도 우려된다. 현재 외국과의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한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과세가 가능하나 ‘체결’ 국가의 경우에는 거주지국(자국) 과세와 원천지국(국내) 과세로 분리된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와 원천지국(미국, 싱가폴, 호주 등)만 평등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인이 조세회피가 가능한 국가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세수는 일부 외국인과 전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차익거래 위축 및 이에 따른 가격왜곡 심화도 문제다. 예컨대 매수차익거래(현물매수, 선물매도)의 경우 포지션을 진입한 뒤 지수가 오르면 현물에서 수익,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거꾸로 지수반락시 현물매도는 손실에다 거래세를, 선물매수는 선물차익에 대한 소득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세금부담 때문에 애초부터 차익거래를 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익거래의 위축은 물론 만기일에 가격이 수렴해야 할 선현물시장에서 가격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헤지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 주가하락에 대비해 선물을 매도할 경우, 실제 주가가 하락해서 선물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때문에 현선물의 1대 1 헤지가 어렵다. 선물을 통해 헤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고 거래세를 내는 것이 비용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주가하락시 연쇄주식매도로 이어져 증시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B대우증권 심상범 AI팀장은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도입한 모든 금융 선진국들은 현물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 부과했다”라며 “만일 국내에서 선물-소득세, 주식-거래세가된다면 세계에서 유일한 이원적 과세 체계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선물과 주식의 연결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체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또 “이원적 과세에 따라 선현물시장의 연결이 저하되거나, 가격왜곡이 불가피하다”라며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결국 주식도 선진국처럼 소득세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직전 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대량매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수하락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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