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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표준약관 개정’ 당국-업계 ‘삐거덕’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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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2 21:50

대물배상 수리비 130%로 상향…“말도안돼” vs 묵묵부답
금감원 “검토할 부분 많다”…1분기내 개정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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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 ‘전손시 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상향조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손에 해당하는 대물수리비 한도를 기존 120%에서 1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업계는 명확한 기준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별도의 요율변경 없이 보상한도가 높아질 경우 보험금 지급규모가 늘어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대인약관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대물과 관련한 약관개정 내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과 함께 대물배상 수리비 한도를 차량가액의 120%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쟁점이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시 수리비가 상대방의 차량가액 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 전손처리 돼 폐차되는데, 오래된 중고차량의 경우 수리해 탈 수 있는데도 차량가액이 낮아 전손처리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실제 10년 이상 된 중고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1~200만원대 수준이다.

손보업계는 그러나 현재도 실손보상 원칙에 어긋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본래 실손보상 원칙에 따르면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차량 10년타기 운동’ 등을 보험업계에서 진행하면서 오래된 중고차들이 차량가액이 낮아 수리해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차돼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반 100% 한도를 120%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1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보험의 원칙상 맞지 않으며, 상향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당국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수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차량의 수리비가 1300~15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현재 120% 한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으며 실상 수리비를 조정했을 경우 여파에 대한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손해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요율변경을 통한 보험료 인상 없이 나가는 보험금만 높아지면 손해율 악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중지를 모아 당국에 입장을 제출했지만 감독당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국이 업계와 논의한다는 부분이 다분히 형식적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원일연 팀장은 “아직까지 정해진바가 없으며, 계속해서 논의중이다”고 말을 아끼며,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여러 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계와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 많아 금융위의 발표대로 1분기 내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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