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에이스손보, 롯데손보, 미래에셋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과징금 4200만원과 임직원 4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손보는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이 견책 및 주의를, 롯데손보는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당 승환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