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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경기불황, 특종보험 시장 가로막는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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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9 17:51 최종수정 : 2014-03-18 17:34

집단소송 증가추세에도 임원배상책임보험 성장 ‘주춤’
개정상법 영향 ‘미미’, “장기불황에 기업들 주머니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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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경기불황, 특종보험 시장 가로막는다
저금리·저성장 등 경기침체 장기화가 특종보험 시장의 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 최근의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사를 비롯한 기업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이 커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임원책임 경감’의 내용을 담은 개정상법 시행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를 정관에 반영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식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필요성 증가에도 실적은 ‘제자리’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의 임원이 직무상 과실이나 의무 위반, 태만,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도산이 늘면서 임원에게 경영부실 책임을 묻는 사례가 급증하자 등장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상장기업의 경우 85~95%가 가입할 정도로 활성화 된 상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대기업의 가입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2010년 기준 전체 상장사 가입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9개 종합손보사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조사한 결과 FY2009 (2009년 4월~2010년 3월) 계약건수는 1006건에서 FY2010 1024건으로 다소 늘었으나 이후 FY2011 1016건, FY2012에는 1007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회계연도가 4월에서 12월까지로 짧았던 FY2013에는 839건으로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840건)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더욱이 원수보험료는 외려 줄었다. FY2009년 679억5800만원 수준이던 원수보험료는 FY2010 594억원대로 줄었으며, FY2011 573억원, FY2012 572억원으로 감소했다. FY2013에는 466억20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31억원 가량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임원의 책임확대와 소송증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인식이 낮은데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불황 여파로 보험에 기(旣)가입했던 회사들마저 기업환경이 나빠진 경우 갱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사고가 많지 않아 기업들이 ‘버리는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경기침체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입건수에 변화가 크게 없는데도 원수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사고가 없는 만큼 손해율이 매우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간 요율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임원 책임 경감’ 영향 ‘미미’…“가입 필요성 인식 제고해야”

업계 관계자는 “개정상법이 적용된 당시 회사들로부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문의와 법률적인 검토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배상책임이 일부 경감된 것이지 책임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감내할 수준이 될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갱신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상법이 적용된 FY2012와 FY2013년의 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리의식 강화로 직접적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SNS 등을 통한 단체소송 증가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인식제고를 통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직까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SNS 등을 통한 단체소송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필요성 안내와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업종별, 연도별 사고 현황 〉
                                                                                         (단위:건)
(자료 : 코리안리)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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