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되,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분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해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며 “은행 수행가능 업무에 일부 제약이 있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위한 통합산은법 통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됐다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을 보였다. 이어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공공기관에 재지정 됐지만 업무상에 큰 변화는 없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번 재지정은 공기업 정상화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에도 창조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