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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요건 등 커버드본드 탄력적용해야 활성화”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15 22:15

시행령에 적격자산 DTI요건 금리유형 등 세부 지침 제시
지나치게 엄격하면 제도 유명무실화 가능성 우려 목소리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초기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격자산 요건 등 관련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적격자산 요건이나 발행기관의 자금 활용 계획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면 은행의 적격자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원화보다 외화조달의 활용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자금운용계획의 뚜렷한 목적적합성을 요구하게 되면 신설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장기조달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장기대출금리 인하로 귀결될 것인바 시행초기 탄력적 운영 이후 점진적으로 요건 강화함으로써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신설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이슈’ 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2년만에 커버드본드법 입법화 성공

지난해 12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주택금융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들의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기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기존 은행채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저당채권(MBS) 방식과는 달리 발행자의 자산매각(Book-off)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자산의 추가·교체가 허용되므로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간 현금흐름의 탄력적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드본드는 유럽에서 활성화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주택담보대출 및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한 형태이다.

특히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발행자에 대한 소구권과 발행자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이중상환청구권 보장의 측면에서 일반채권과 차별화된다.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은행의 장기조달을 원활케 함으로써 단기대출에 치중한 국내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입법화논의는 기초자산 요건 등 이슈로 지연을 겪기도 했으나 2년여만에 법률제정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달금리 절감 측면의 실익은 국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은행채 비해 조달비용 절감 실익 미미

“이는 최근 시중금리 여건 및 유동성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국내 특수채시장 환경에 기인한다”며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은 AAA로 국고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은행채의 신용스프레드(5년)는 30bp 내외에 불과해 커버드본드 발행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기존 은행채에 비해 실질 조달비용 절감의 실익이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사의 기발행 커버드본드의 유통수익률 또한 동일 발행기관의 무담보채권(공사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과거 추이를 보면 오히려 무담보 은행채보다도 높게 형성되기도 했다고 그는 귀띔했다. 이어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시장의 성숙도 및 국내 은행들의 해외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국내 발행과 달리 외화채 발행의 경우 의미 있는 수준의 금리하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의 채권등급은 발행자 신용 외 우량자산의 추가 담보로 인해 발행기관 동급보다 통상 2~5등급 높게 평가되므로 국내 은행들의 해외 발행 시 등급제고가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적격자산 요건이나 발행기관의 자금 활용 계획을 엄격히 요구할 경우 자칫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 “시행초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다 완화된 형태로 운영”

이 수석연구원은 “커버드본드법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계획 등록 시 조달자금의 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에서 적격자산의 DTI요건, 금리유형의 규성 등 세부적 지침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직까지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택대출 중 DTI적용대상 및 순수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지 않고 기존 적격대출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향후 적격자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보다 외화조달 활용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자금운용계획의 뚜렷한 목적적합성을 요구하게 되면 자칫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행초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다 완화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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