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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지방銀 분할 철회조건 변경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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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07 11:37

"조특법 개정 안되면 경남·광주銀 매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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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에서 6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추진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and)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 분할 철회 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바꿨다.

만약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지방은행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오는 3월 1일 분할기일에 맞춰 법인세 등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 6일 이사회를 개최해 2월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조건 등에 대해 장시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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