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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늘고 대외기능 확충 ‘수은’ 어깨춤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29 21:46

대외금융 역할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명문화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이번 수은법 국회 통과에 따라 수은은 법정자본금이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한정된 펀드투자 대상 분야를 수출입, 중 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한 차원 더 높은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수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수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수은법은 지난해 11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지난 11월 설훈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 재원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 강화를 위해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을 명시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수출입은행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현행 14개호에 달하는 열거주의 체계에서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등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 △현행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한정 된 펀드투자 대상 분야를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원활한 현물출자를 위해 해당 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앞 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구 삭제’는 반영안돼 왜?

그러나 당초 설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진했던 ‘목적과 업무 등으로부터 해와자원개발 관련 문구 삭제’는 이번 수은법 개정안 에 포함되지 않았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다 해외자원개발 업무상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수은법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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