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최종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온라인 판매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특히 펀드 등과 유사한 후취방식의 수수료체계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정도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후취방식을 적용한 변액보험의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 계약체결 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 확대가 시행되는 시기는 당초 금융위 방안보다 한 해 미뤄진 2015년으로 결정됐다. 연금저축보험의 분급비율을 단계적으로 키워 2016년에는 설계사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채널은 각각 70%, 100%까지 늘릴 예정이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저축성보험 수수료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은 일반 채널의 70% 수준이며 2015년에는 60%, 2016년에는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가 신용등급 'A-' 이상의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까지로 넓어진다. 환헤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아닌 신용등급 'AA-' 이상 국가인 중국, 싱가포르 등의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요건 또한 완화된다.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요건을 30%로 완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