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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기초서류 과징금 기준 개편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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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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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과징금 기준(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만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특수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부과기준에서는 우선 보험사들의 기초서류 위반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에 따른 과징금 조정비율을 세분화 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대해선 중대·보통·경미 등으로 나누고 이를 고의와 과실로 다시 구분해 과징금 기준을 나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일 경우 기본과징금액의 120%를 부과받고 경미하면서 과실인 위반행위는 25%의 과징금만이 부과된다. 또 기초서류 위반 행태의 기간에 대해서도 가중 또는 감경 조치를 내린다.

위반행위 기간 9개월~1년을 기준(100%)으로 3년 이상 위반한 보험사는 경중 등에 따라 조정된 기본과징금의 15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보험사는 조정 과징금의 25%만 내면 된다.

개편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같은 기준에 따른 과징금이 기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엔 변경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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