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 품질인증기관 설립이 가능해졌다. 수입차 순정부품을 대신할 대체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인증을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 문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개선이 요구돼 왔다. 특히 수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비 절감이 우선과제로 다뤄졌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262만원)는 국산차의 3.1배이며 그 중에서 부품비는 5.4배 더 높았기 때문. 보험개발원은 품질인증제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가 미국 수준으로 된다면 부품비 절감효과는 연간 924억~10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부품의 최대 구매자인 손보업계 역시 보험수리에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일부금액을 되돌려 주는 활성화 방안을 내걸었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모델로는 미국의 CAPA(자동차부품인증협회)가 꼽히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에 수입차부품협회와 관련 MOU를 체결했고 CAPA와 MOU를 추진 중이다. 수입차부품협회도 MOU를 통해 CAPA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상태다.
수입차부품협회에 따르면 CAPA는 정비공장, 부품유통업계,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테스트를 통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CAPA 인증부품은 순정부품 가격의 약 50~80%에서 거래되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자동차 부품가격 인하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2015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한 해 동안은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기준과 인증기관 설립이 협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년의 준비기간 동안 수입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 외에 몇몇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김용원 국토부 서기관은 “대체부품 품질인증기관은 수입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협의체 형태로 간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