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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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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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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국민은행 시내 주요 영업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명동과 제주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 시내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는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KB의 가치를 제공하고 국민은행 글로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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