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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체부품 인증기관 ‘복잡한 셈법’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26 00:08 최종수정 : 2013-12-26 00:31

보험개발원, 수입차부품협회 인증기관 지정받기 본격화
손보업계, 부품협회 신뢰 안가…국토부 “협의체 고려 중”

車보험 대체부품 인증기관 ‘복잡한 셈법’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기관의 수입자동차 대체부품(Non-OEM) 인증이 가능해지자 보험개발원과 수입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인증기관 선정권을 쥔 국토교통부는 내년 준비기간 동안 수입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 외에 몇몇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수입차부품 가격인하를 위해 손을 잡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부품 품질인증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됐다는 얘기가 관련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부품인증제 주사용자인 손해보험사들은 설립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된 수입차부품협회를 별로 신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며 보험개발원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대체부품 도입을 위한 ‘민간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입차 순정부품을 대신할 대체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인증을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 문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개선이 요구돼 왔다. 특히 수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비 절감이 우선과제로 다뤄졌다.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262만원)는 국산차의 3.1배이며 그 중에서 부품비는 5.4배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지난 9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입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가 약 59%로 국산차(41%)보다 높은데 직영딜러의 독점적 부품유통으로 유통비용, 마진의 불투명성과 이에 따른 부품교체 위주의 수리경향이 수입차 수리비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개선을 통한 대체부품 사용 공식화, 부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격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도 품질인증제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가 미국 수준으로 된다면 부품비 절감효과는 연간 924억~10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부품의 최대 구매자인 손보업계 역시 보험수리에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일부금액을 되돌려 주는 활성화 방안을 내걸었다.

◇ 보험수리 적용을 위한 약관개정 필요

국토부와 수입차부품협회, 보험업계 모두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모델로 미국의 CAPA(자동차부품인증협회)를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6월에 수입차부품협회와 관련 MOU를 체결했고 미국 CAPA(자동차부품인증협회)와 MOU를 추진 중이다. 수입차부품협회도 MOU를 통해 CAPA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상태다.

수입차부품협회에 따르면 CAPA는 대체부품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로 정비공장, 부품유통업계,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테스트를 통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CAPA 인증부품은 순정부품 가격의 약 50~80%에서 거래되며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자동차 부품가격 인하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병성 수입차부품협회 전무는 “향후 협회 인가시 국산 또는 외산품을 자체 품질 인증해 본회 품질인증 로고를 부착, 회원사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라며 “인증제도의 운영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협회와 보험업계 및 정부부품연구기관 등 공동 참여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CAPA 인증부품 등 해외에서 이미 검증 완료된 부품은 보험수리작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부품의 보험수리 적용을 위한 보험약관 개정 또는 다양한 특약상품 개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손보사, 수입차부품협회 신뢰치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에 시행됨으로 이번에 통과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2015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내년 한해동안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기준과 인증기관 설립이 협의될 전망이다.

인증부품 주사용자인 손보사들은 향후 대체부품 약관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작된다면 재활용부품 할인특약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활용부품 특약은 보험사 및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의 중고부품, 재제조품을 보험수리에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업계로선 작년 6월 설립인가를 받고 창립한 수입차부품협회와 협회가 인증한 업체에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리비산정과 부품유통에서 보험개발원 AOS(정비견적시스템)를 사용하는 만큼 개발원의 인프라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증기관을 선정해야할 국토부는 내년 준비기간 동안 수입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 외에 몇몇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김용원 국토부 서기관은 “수입차부품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인증기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대체부품 품질인증기관은 수입차부품협회와 보험개발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협의체 형태로 간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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