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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화재보험, 약관이해도 평이성 ‘미흡’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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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26 00:07 최종수정 : 2013-12-26 00:42

재해장해율, 광기록매체, 보험가액…“용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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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화재보험, 약관이해도 평이성  ‘미흡’
연금보험과 생사혼합 저축성보험의 약관에서 어려운 내용과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화재보험과 권리보험 같은 일반손해보험에서도 같은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2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보사 저축성보험과 손보사의 일반보험의 약관이해도 평가결과, 평이성에서 미흡등급을 받았다. 평이성은 약관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약관에서 어려운 용어가 남발되고 구체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약관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설계사, 법률전문가, 보험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가 약관내용의 이해수준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2011년에 도입돼 반기별로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에 공시된 제6차 평가는 생보사의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과 손보사의 화재보험, 권리보험 등 일반보험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대상 총 22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중에서 우수등급은 없고 보통등급 21개, 미흡등급은 1개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의 약관은 간결성에선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명확성은 보통, 평이성은 미흡등급을 받았다.

최다 감점요인은 재해 장해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설명 부족 및 누락이다. 예컨대 장해발생 부위에 다시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대해 처리방법의 설명이 미흡했고 표준이율, 연 단위복리, 광기록매체 등에 관한 용어설명이 누락됐다. 또 소멸시효의 기산시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화재보험과 권리보험 등 총 18개 손보사의 일반보험 상품 중에서도 우수등급은 없고 보통등급 8개, 미흡등급은 10개로 평가됐다. 특히 권리보험은 평이성을 비롯한 평가항목 전반에서 점수가 낮아 평가대상 2개 상품 모두 미흡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역시 간결성은 우수등급이지만 명확성은 보통, 평이성은 미흡등급이다.

최다 감점요인은 지급보험금 계산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예시로 비례보상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연 단위복리, 광기록매체, 보험가액 등에 관한 용어설명이 빠졌다. 소멸시효의 기산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으며 글자크기가 10포인트 미만인 약관이 다수였다.

연금·생사혼합보험의 약관이해도 점수는 69.8점, 화재·권리보험은 61.3점으로 보통등급에 해당됐다. 과거 평가와 비교해보면 연금·생사혼합보험은 1.7점 떨어졌으며 화재·권리보험은 2.2점 올랐다.

금융위는 이번 약관이해도 평가결과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해 약관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김천현 금융위 사무관은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에도 통보해 향후 상품심사 및 검사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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