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안에 총부채상환비율(DTI)기준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금융위원회간 의견차를 좁히는 못하는 사이 국정원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극심하게 이어지면서 커버드본드법은 자연스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연내 입법이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커버드본드법은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19일(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당초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긴 만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커버드본드법 18일 국회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법 최종 수정안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담보자산과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금융위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DTI를 일정부분 규제하도록 명시하기로했다. 단 DTI 값(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가계부채 구조 개선 기대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낮은 이자율을 장기자금으로 끌어올 수 있고 특히 은행들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서민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쓸수 있어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확대, 이는 곧 가계부채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결과를 반영해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 자산요건으로 DTI요건이 도입됐다”며 “법률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