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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리베이트, ‘내부통제’ 강화로 근절?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18 21:56 최종수정 : 2013-12-19 12:21

사전적발 불가능, ‘내부통제’ 구실일 뿐
해결방안 없어…‘사회적 인식전환’ 촉구

설계사 리베이트, ‘내부통제’ 강화로 근절?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들의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문제가 불거져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는 포장하기 위한 구실일 뿐 리베이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인데다, 금융당국 역시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해당지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보험왕’으로 불린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 내부통제강화…“한계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왕’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뿐, 내부통제 강화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별달리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 강화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는데다, 개인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리베이트를 사전에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실상 이를 막을만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를 구실로 삼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상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며, “내부통제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설계사들의 교육강화와 윤리선서, 계약체결시 동행하거나 정기적인 감독을 한다고 해도 리베이트 제공을 막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설계사들은 회사 직원이 아닌 위촉계약을 통한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 제공 등의 문제를 보험사가 알면서도 묵인하며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만으로 (리베이트 등이) 근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보험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며 너무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계가 있다고 해도 윤리교육 강화나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나 감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리베이트, 끊이지 않는 고리

결국 보험사나 금융당국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알고서도 방관하는 사이 리베이트는 이미 보험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고액계약자들 역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한 설계사는 “리베이트가 근절된다면 빚을 지며 계약을 체결하는 설계사들도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도 계약자들이 먼저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월 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보험에 가입하면 그에 대한 대가(특별이익)를 받길 원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월 100만원, 1000만원 짜리 고액계약의 경우 얼마를 줄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계약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시급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해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 강력히 제제하고 있으나, 실상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람의 경우 요구한 것을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쌍벌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높은 보험료에 비례해 상한선 없이 보험모집 수당을 받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모두 한쪽 눈을 가리고 모른 체 하고 있는 격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왕이 연루되면서 일이 커진 것이지 일반 설계사였다면 문제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리베이트와 같은 특별이익 제공은 고객간 형평성 저해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모집질서 문란 등 보험산업 부패의 근원으로 지적되며,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나 설계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가 불법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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