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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빈곤 탈피…연금저축 ‘상품성 제고’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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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11 22:02

세법개정…연금저축자 71%에 ‘부정적’, 시장위축 우려
저소득자 정부지원 등 세제혜택 강화, 연계대출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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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안정 생활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강화, 연계대출, 제휴서비스 보완 등의 상품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그 혜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은 “기존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되던 것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1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연금저축 납입을 연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소득 12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과세표준 소득구간에서 세제혜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119만원까지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축소는 노후소득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조차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상 국내의 경우 고령화 위험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노후 소득대체율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현재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의 효과를 반감시켜 외려 연금저축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연금저축이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연금저축 과세대상자 중에서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는 1.9%에 불과하며,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가 71%로 대다수라 대부분의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득공제의 확대, 세액공제시 적용세율 인상, 연금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인하 등의 세제혜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자의 경우 세제를 통한 방식과 별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독일처럼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거나 호주처럼 1:1 매칭 형태의 지급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도해지로 인해 노후소득 수단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서 더 나아가 자녀의 결혼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연금저축의 10차년도 계약유지율은 52.4% 수준에 불과한데, 이 같은 연계대출 기능과 함께 중도 해지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시킬 경우 유지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상품개발, 수익률 제고, 연금저축과 연계한 각종 부대 및 제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상품성 제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대익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기본적인 요인이 소비자 니즈에 맞게 보완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돼야 은퇴 후 노후보장수단의 중요 축인 연금저축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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