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대리점들에 대해 별도의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공시를 강화하는 법규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들이 많을 뿐더러 소비자의 접근성도 낮기 때문이다.
자칫 당국의 공시 강화 노력이 형식적인 공시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대리점 공시는 생·손보협회의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법인대리점의 등록번호나 대리점명을 입력해야만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대리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대리점들의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실상 협회를 통해 대리점 공시를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공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공시(公示)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共示)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이 대리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들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1회계연도부터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별로 양 협회에 공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생보협회에 공시된 2013년 상반기 대리점 수는 전체 4000여개 중 540여개로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4000개나 되는 대리점들을 일일이 다 페이지에 공개하기란 쉽지 않은데다 규모가 작은 곳들의 경우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고 말했다. 대리점 공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공시 의무에 대한 엄격한 이행과 함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대리점들에 대해 회사별, 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 정착률 등에 대한 추가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