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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 향방 놓고 고심 거듭하는 ‘수은’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04 22:18 최종수정 : 2013-12-04 22:35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여·야 모두 공감
해외자원 개발업무 제외하면 효과 반감 우려

수은법 개정 향방 놓고 고심 거듭하는 ‘수은’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고심에 빠져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수은의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출지원 전후방 연쇄효과를 발휘하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사업을 놓고서는 야당이 거부감을 표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나갈 지 고심하는 것이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서게 되면 플랜트 및 건설 수주 등의 고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뿐 아니라 우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는 기회로 이어져 한국금융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업무다.

이에 수은은 거액 장기화 하는 자원개발, 에너지, SOC 등 대형PF 수주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후방 연쇄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 법안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수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수은의 업무규정을 재정립하고 법정자본금을 확충해 수은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 최경환 의원 지난해 11월 수은법 개정안 발의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업무 규정 등은 지난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끌어올려 플랜트·선박 등 주력 수출산업 지원을 선도하고,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간소화해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또 현행 은행 명칭이 수출입금융지원 외에 자원 개발 같은 해외프로젝트 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은행 명칭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변경하자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설훈 민주당 의원도 수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자본금 늘어나면 여신 여력 10배 증가”

설훈 의원 역시 수은의 자본금 증자 필요성과 업무규정 간소화에 대해 공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자본금 확충을 통한 수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 측면에서 공감하는 이유는 증자를 통해 수은의 자본이 늘어나면 여신 여력이 10배 가까이 증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8조원, 납입자본금은 7조 2381억원이다.

수은 관계자는 “증자를 하게 되면 대략 열배 정도의 여신 여력이 생긴다”며 “현재 1500억원 증자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PF에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명시해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를 강화하는 반면 목적과 업무 등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구는 삭제하자고 했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출 및 수입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 사업을 위해 수은이 이용되고 당 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해외자원개발 업무 제외 “재고를”

그런데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 우리 기업과의 상생 협력 구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민간기업은 물론 해외 비즈니스를 늘리고 있는 공기업들에게는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수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은 평소에 했던 업무이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명문화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해외자원개발 및 SOC 등 인프라 사업은 중견·중소기업과 동반진출을 늘리는 추세”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거액 장기화 하는 자원개발, 에너지, SOC 등 대형PF 수주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후방 연쇄효과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연내 최우선으로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15개 법안 가운데 수은법을 포함시켰고 여야가 수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본금 확충을 통한 수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 측면에서 여야 모두 공감하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어 의견 조율 통해 두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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