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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름 새 주소 전환 연말이 뜨겁다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01 22:35

지속홍보 나섰지만 소비자 자발적 신청은 저조
결국 자동변경 박차…불명확 주소 당분간 혼용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새주소)가 전면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이 지번 주소로 등록된 고객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주는 데 적극 나섰다.

은행들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고객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신청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 고객들의 구 주소(지번 주소) 데이터를 현행 표준화된 새 주소 데이터로 자동 변경해주는 것이다.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다.

다만 번지수를 아예 입력하지 않았거나 행정구역상 없는 엉뚱한 번지를 적어 구 주소와 새 주소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은행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명 주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고객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말까지 새주소로 일괄전환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현하는 주소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시책에 따라 은행들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를 안내해주면서 고객들이 직접 주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났지만 아직 새 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도로명 주소 전환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지번 주소로 등록된 고객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해주기로 하고 구 주소와 새 주소가 일치하는 지 등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하고 최종점검을 끝마친 후 내년 1월부터 통장개설 및 상품 신규 시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이 은행에 서류를 작성할 때 번지수를 적지 않았거나 아예 엉뚱한 번지수를 적어 구 주소와 새 주소가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 주소와 새 주소 불일치 사례 간혹 등장

A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매칭될 경우 고객들이 도로명 주소 전환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뀐다”며 “거의 대부분 새 주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구역상 없는 번지를 쓰신 고객들도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고객들의 경우엔 번지수를 아예 빼먹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만 적어놓은 사례들도 간혹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들이 직접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번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한 관계자는 “모든 시도와 시·군·구와 공공기관 등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명 주소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도 채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증권업계 등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구 주소와 새 주소가 일치하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는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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