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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화 “유예”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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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01 22:17 최종수정 : 2013-12-02 16:47

규개위, 분급비중·수수료인하 근거 부족…1년 유예 권고
설계사 소득감소·채널 불균형 등…연금활성화 역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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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화 “유예”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분급비중을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당국의 시행안을 1년간 유예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려 갈등양상이 당분간 소강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 제도시행, 1년 유예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저축성보험 및 장기실손의료보험의 판매수수료 분급비중 확대안을 심사한 결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당초 안보다 1년 늦춰 시행토록 권고했다. 설계사 정착률과 보험계약유지율이 낮아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4월 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분급비중을 확대할 만큼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의 분급비중을 현행 30%에서 내년 1월부터 40%로 늘리고 2015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에 보험업계 및 설계사들은 수수료체계 개편이 설계사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켜 대거 탈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고아계약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지난해 이미 분급비율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나 피해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급 비중을 명확한 근거 없이 50%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수수료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강력히 반대했다. 이 같은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시행의지를 밝혔으나 이번 규개위 권고로 인해 한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 결정에 따라 금융위의 수수료체계 개선안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종신연금…분급비중 낮추고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판매가 쉽지 않아 당초 금융위 안에서도 시행이 1년간 유예됐던 종신연금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돼 2016년부터 분급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초 현행 25%에서 2015년 35%, 2016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었지만, 규개위는 2016년부터 35%로 분급비중을 확대하고 2017년에는 40%로 낮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수수료 분급비중 확대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목표지만 종신연금의 경우 금융위가 정한 분급비중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것이 규개위 판단이다. 규개위는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던 수수료 분급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제 시행 이후 성과 및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계속적인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2년의 일몰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를 위한 보험사의 자구노력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 방카슈랑스·온라인 수수료 인하…쏠림현상 우려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가 일반채널에 비해 더 높거나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수수료 인하 방안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비중을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되 시행시기를 2015년 60%, 2016년 50%로 줄일 방침이다.

수수료 비중이 일반채널의 절반수준으로 낮춰질 경우 수수료가 낮은 방카슈랑스 채널 등으로 가입자가 몰려 판매채널 간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리점 등 설계사를 위주로 한 채널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규개위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수수료 분급화 추진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노후대비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일반채널의 50% 수준으로 방카슈랑스 등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종신연금의 분급비중도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방카슈랑스나 인터넷채널의 수수료 인하도 향후 이들 채널의 계약은 확대되는 반면 설계사채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판매채널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분급화 추진이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향후 설계사 처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보험과 박정훈 과장은 “아직 수수료분급과 관련해서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규개위 결정을 토대로 결론이 나겠지만 절차상으로는 규개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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