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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안내서비스 두고 보험사-GA 갈등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12-01 22:17

협회는 미온적 반응…회원사 눈치 보나?

보험판매법인(GA)이 강점으로 내세운 보험비교안내서비스가 법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이같은 법률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회도 갈피를 못 잡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가 장점으로 내세운 보험비교안내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려면 광고심의규정과 보험업법 조항을 통해 적합성에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 GA가 보험사 영업부서에 요청해 상품부서와 준법팀을 거쳐서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교안내를 하기 위해선 최소 3개 이상의 상품을 해야 하니 3개 이상의 보험사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

때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교공시의무를 위탁받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비교안내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됐다. 보험업법 조항에서도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실제로 굴지의 한 대형GA는 보험비교안내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오픈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에선 별다른 확답도 주지 않은 채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일단 처음 요청받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협회가 회원사들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해석했다. 한 관계자는 “비교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이 상품은 좋고 이 상품은 안 좋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비교당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럴 때마다 ‘상품구조가 다르다, 보장담보가 달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식으로 비교공시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은 유사한 계통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보장내역과 범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덕분에 소비자는 어느 상품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긴 상담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생한 GA는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 안내해 소비자에 적합한 것을 쉽게 찾아준다는 것이 본래 취지다.

금융당국이 보험수퍼마켓 등 온라인 비교공시를 계속 거론하는 것도 일맥상통한 취지다.

금융위가 추진할 예정인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은 보험상품 표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암, 사망 등 가입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군을 선정해 최소표준 제시 및 비교공시를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공시목록은 사업비(모집수수료), 보험료, 납입기간, 기본 보장내역, 보험금 등이다. 이는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요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조회 및 가입이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는 물론 보상, 보험금의 차이 등 세분화된 비교가 요구되고 있으나 협회의 비교공시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협회 이외의 단체나 개인이 하는 비교공시는 잘 활성화되지 않거나 인터넷 등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분해 적법한 비교공시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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