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위원회에서도 은행권 저리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커버드본드법안이 국회 통과 시 조속한 시행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11월 27일 현재 정무위 국회의원들조차 커버드본드법안이 법사위로 언제 넘어갔는지 등 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는 와중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경색된 여야 관계로 커버드본드법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굵직굵직한 사안들의 연내 입법이 물 건너 갈 우려를 낳고 있다.
◇ 7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
27일 국회 정무위·법사위 등에 따르면 현재 커버드본드법은 지난 6월 말 정부안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합의 의결하고 7월 1일 법사위 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담보자산과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DTI 기준을 70%로 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11월 27일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더라도 법사위 계류중인 여러 법안 가운데 정무위 위원들조차 법안 처리에 관심이 약한 커버드본드법이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인사·예산안 대치 속 다른 법안에 떠밀릴 수도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5건에 이르고 이 중 소위회부일 기준으로 커버드본드법은 뒤에서 두 번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막내 신세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 예산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어 커버드본드법 입법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지 의문이다. 커버드본드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상황이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우량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발행 기관들은 낮은 금리로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더라도 커버드본드법을 제외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어 커버드본드법이 연내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