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 개발로 고객 편익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모바일토큰은 스마트폰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USIM)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해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공인인증서 문제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방지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 1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자서명이 가능해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에서도 추가인증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3천600만명 정도로 신한은행은 본 협약을 통해 모바일토큰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토큰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해킹 및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 마련에 한발 앞서가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협약은 금융과 통신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USIM을 이용해 별도 기기 구입 없이 1등급의 보안관리가 가능한 만큼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토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