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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캠프 가고 싶으면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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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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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렸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을 계획하려는 경우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주최자(피보험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내 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은 신체손해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반면에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고의, 전쟁·소요·지진·홍수 등)와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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