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험GA의 지점 설치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독립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 금감원장이 지점을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GA는 본점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행위를 하기 위해 지점설치를 신고해야 함에도 미등록 지점으로 운영하거나 대리점 간의 실적을 합산해 높은 수수료를 취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해 왔다. 중소대리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대형대리점의 지점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감독세칙에는 GA가 지점설치 신고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개인대리점으로 변경한 뒤 유자격자의 결원을 2개월 내에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 지점을 폐쇄시킬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그 외의 규정은 없었다. 때문에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사형GA들이 문제로 불거졌지만 감독당국이 제재를 해도 미등록 지점이 근절되지 않았다.
지사형GA는 한 개의 사명으로 하나의 대리점코드를 갖고 여러 GA들이 별개로 운영하면서 실적만 합산 보고하는 GA다. 보험사를 상대로 수수료 협상력은 강해지지만 내부통제와 일원화된 경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매집·경유계약을 유발하고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 업계에선 이번 세칙변경을 통해 지사형GA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사형으로 성장으로 대형GA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지사형GA로 지목된 대형GA들이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정도로 수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국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지사형GA를 근절할 목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며 “검사이후 결정될 제재수위에 촉각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