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오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경기 구리와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향후 건설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이번 리파이낸싱은 정부의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개정에 따라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이익공유 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재원조달 구조를 기 체결된 실시협약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최초 금융약정시 공사 등 금융기관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함에 따라 이번 리파이낸싱은 순조롭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 인프라금융부 황문현 부장은 “공사는 국내 금융기관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재조달의 경우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자사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통해 향후에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이란 민자사업 시행자(SPC)가 실시협약상의 재원조달 구조와 달리 자본·지분구조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의 변경으로 주주의 기대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기대이익 증가분을 나누도록 규정한 정부 지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